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司諫院에 관원이 없어서 合啓를 姑停함
嚴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祥輝에 대해 嚴刑하라는 判下가 내렸으나 堂上이 없어서 開坐하지 못한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