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짐
宋思胤이 하직함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寢睡 등의 상태와 受灸 시각을 묻고, 中殿의 咳嗽 등의 상태를 묻고 醫女에게 入診하게 하여 症候를 상세히 안 후에야 탕약을 의논하여 정할 수 있겠다는 藥房의 계
受灸한 후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柳星樞가 禁軍 등의 點馬 때문에 訓鍊院에 晝仕하러 간다는 都摠府의 달
인원이 부족해서 兪崇을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喬岳의 달
柳壽垣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春躋에게 관직을 제수함
宗臣 중에 70세 이상 된 이들을 함께 加資하라는 전교
官奴婢가 진휼에 보탬이 되도록 수십 석을 납입하여 免賤한 일이 있으므로 수백 석을 낸 武申 등도 免賤함이 마땅하고 이는 특별한 시상이므로 이후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달
徐宗泰가 祿俸을 받지 않으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달
尹東衡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달
宋墁과 李彙晉은 臺選에 적합하지 않다고 論達하였는데 金雲澤이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므로 遞職을 청하는 申晳의 달
申晳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兪崇의 달
臺諫의 避辭에서 비판을 받은 金雲澤이 상서를 올리고 곧바로 나갔으므로 推考警責을 청하는 兪崇의 달
李箕鎭이 모친의 병 때문에 상서를 올리고 곧바로 나갔으므로 推考警責을 청하는 兪崇의 달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저녁 안부를 물음
都摠府에서 闕內 各處의 入直軍兵을 夜巡檢한다는 兪崇의 계
耆社의 신하들에게 賜宴하라는 명을 거두고 進宴은 허락할 것을 청하는 李濡 등의 상소
蕩春은 罷할 수 있으나 北漢山城은 파할 수 없으며, 죄인 梁益彰을 지레 내보냈다는 말들이 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洪萬朝의 상서
李明誼 쪽 사람에게 무고를 입었으므로 그 사건에 간여할 수 없다고 遞差를 청하고, 耆老所 御帖의 跋文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청하는 金楺의 상서
모친의 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遞職을 청하는 李箕鎭의 상서
연로하고 병세가 심하여 罷職을 청하는 鄭澔의 상서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昌城의 官奴 武信과 武成 형제의 免賤에 대해 논의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明善官에 納入할 屯穀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宋世挺의 집에 火賊이 들어 인명을 살상한 데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龍震文이 配所에 도착하였다는 일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道內 癘疫이 들끓는다는 일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靑魚를 기한 내에 封進하지 못한다는 일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朴震熀의 繼後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黃州牧 印信을 다시 鑄造할 것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元命龜 등의 給暇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李健命 등의 出仕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嶺南의 옛 還上을 일단 停捧할 것 등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道內 將校의 仕滿 開坐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碑와 사당을 세운 留守와 經歷의 開錄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備邊司의 關西木을 發賣하여 진휼에 보탤 것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各邑의 獄訟을 決遺할 것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忠淸道 各邑의 年終七事 開錄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賊徒 張乭鶴의 正刑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洪萬朝의 상서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李箕鎭의 상서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鄭澔의 상서에 대해 의논함
李喬岳 등이 입시하여 金楺의 상서에 대해 의논함
戶曹判書가 出仕하지 않아서 行中員役들에게 銀子를 아직 出給하지 못하고 있는데 行期가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다음 堂上에게 속히 出給하게 할 것을 청하는 黃璿의 달
李喬岳이 입시하여 公事들을 親覽하느라 오래 앉아 있었으므로 긴요하지 않은 것들은 물러나서 判付를 쓸 것에 대해 논의함
受灸할 때 李頤命 등이 입시함
李頤命 등이 입시하여 병세를 살피고 中殿의 탕약을 아뢰고, 獻壽의 禮를 행할지에 대해 논의함
李頤命 등이 입시하여 70세 이상 朝官과 80세 이상 士庶人에게 加資를 베풀 것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