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金始慶의 계
李眞儉의 세 번째 呈辭에 대해, 本職만 遞差하라는 전교
柳鳳輝 등의 세 번째 呈辭에 대해, 말미를 더 주라는 전교
沈壽賢에 대한 推考傳旨를 捧入하며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沈仲良의 계
籍沒奴婢 중에서 30口만 侍講院에 劃給하고 이후로는 어느 衙門에도 주지 말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崔奎瑞 등의 有故로 觀察使 등에 대한 議薦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계
擊錚을 한 金乭先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沈壽賢을 다시 牌招해야 하지만 하루에 세 번 牌招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權詹의 계
沈檀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아 牌招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權詹의 계
지방에 있는 沈埈 등에 대해 變通하는 문제를 承政院으로 하여금 稟旨하여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지방에 있는 沈埈 등에 대해 變通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權詹의 계
御膳에 毒藥을 섞은 金姓의 宮人을 攸司에 회부할 것, 申銋을 出陸撤籬하라는 명의 還收, 任埅을 量移하라는 명의 還收, 柳星樞의 嚴鞫, 湖西 지방의 災結을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중지할 것을 청하는 趙尙慶의 계
병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沈檀의 상소
逆婢에 대한 處置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고 權斗經의 배척을 받은 것을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崔錫恒의 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