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짐
藥房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大殿과 大妃殿의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王世弟에게 古庵心腎丸을 다시 지어들이겠다는 藥房의 두 번째 계
大妃殿의 증세가 회복되어 가는 중이므로 오늘부터 夏枯草茶를 정지하겠다는 藥房의 계
大妃殿에게 加味二陳湯 2첩과 浮小麥茶 2첩을 지어서 들이겠다는 藥房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李眞望의 계
國忌 때문에 入直한 內三廳의 武兼 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權一衡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李翊漢의 계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할 때 司憲府 등의 肅拜하지 않은 인원을 牌招하여 입시시킬 것을 청하는 金始慶의 계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朴弼夔 등을 재차 牌招하여 弘文館에 入直시킬 것을 청하는 李翊漢의 계
朴弼夔 등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22일 大臣을 宗廟 등지에 보내 새벽에 告廟祭를 지내게 한 뒤 巳時에 頒敎를 하고 王世弟가 百官을 거느리고 大殿 등에게 陳賀할 것 등을 청하는 禮曹의 계
引見에 李光佐 등이 입시함
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大妃殿에 進宴을 設行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柴平湯의 복용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10분지 1로 정한 公債 利息의 한도를 넘지 말도록 諸路에 분부할 것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軍布를 중간에서 偸食한 해당 監色의 처벌, 騎步兵 番布를 독촉하여 徵收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任埅과 任弘望의 이름을 착오하여 올렸으므로 刪去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諸各司의 收稅를 禁斷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司宰監의 月令을 革罷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함
趙泰億이 입시하여 1년 4차례 應製하는 弘文館 堂下文官 月課 試軸으로 오래도록 科次하지 않은 것을 蕩滌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趙泰億이 입시하여 人材를 선발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肇 등이 입시하여 閔允昌 등을 올라오게 하여 書筵에 참석하게 하는 일, 除拜 기한이 넘은 尹東源을 遞差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咸鏡道 등지에 御史를 發送하는 시기에 대해 논의함
李肇 등이 입시하여 체포한 호랑이의 皮張을 取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李翊漢이 입시하여 議政府 등에서 巡邏牌將을 잡아다 부릴 수 있다는 定式으로 해야한다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翊漢이 입시하여 李眞洙를 牌招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翊漢이 입시하여 낳은 부모의 推榮 문제를 반복하여 呈疏한 金一鏡을 推考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독약을 넣은 金姓 宮人을 攸司에 出付하여 正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尹廷舟를 量移하라는 명의 환수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廟堂 등에서 序次와 格例를 뛰어 넘어 관리를 승진시키지 않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第宅이 법제를 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北評事의 근무일수가 차지 않을 경우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金命衡을 改差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分糶할 때 농간을 부리고 勅使를 支待할 때 백성들의 원성을 산 尹以莘을 罷職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尹淳을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李光佐가 입시하여 廟堂에서 臺官의 亞長 등을 곧바로 擬望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臺言의 부당함에 대해 논의함
金始炯이 입시하여 承文院의 30人을 한꺼번에 陞六시킨 일의 부당함에 대해 論啓한 일로 大臣이 引嫌하였으므로 遞職해 줄 것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