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 廬次에 머묾。
햇무리가 짐
大妃殿이 未寧하기 때문에 承政院 등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朝哭後에 承政院 등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成服後에 承政院 등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嗣位禮를 罷하고 廬次로 들어간 뒤에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大王大妃殿이 入診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議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王大妃殿에 生脈散을 올릴 것인지를 묻는 藥房의 계
晡哭
議政府에서 崔奎瑞가 城外로 나갔다고 한다는 兪命凝의 계
史官을 보내 崔奎瑞에게 즉시 城으로 들어와서 調理하도록 傳諭하라는 비망기
頒敎時에 으레 赦命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兪命凝의 達
闕中에 있는 趙泰億에게 赦文 중에 赦句를 添入하도록 분부하겠다는 兪命凝의 達
頒赦할 때 어떤 罪 이하를 용서할 지와 頒赦할 때 百官에게 加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權益淳의 達
頒赦時에 으레 別歲抄하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계
別歲抄를 써서 들이라고 명한 것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敍用하지 말라고 한 사람 등도 써서 들일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계
王妃의 父母에 대한 封爵을 즉시 擧行하고 百官에게 加資하는 것도 下批해야 하지만 公除前에는 稟政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吏曹의 계
成服이 지났으므로 오늘부터 院相을 罷出하고 諸承旨 등에 대해서도 省記을 減하겠다는 南就明의 계
嗣位後에 各道의 陳賀 方物 등을 該曹에서 磨鍊하라고 達下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大王大妃殿과 王大妃殿 이외에는 封進하지 말도록 한 전교가 있었다는 李光佐의 계
別入直하던 魚有龜가 成服이 지나서 나갔다고 하므로 省記를 減하겠다는 朴乃貞의 계
侍講院에 간직된 大殿의 在邸時의 章疏를 들인 것인지를 묻고 書冊 등을 該曹로 하여금 稟旨하여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兪命凝의 계
大殿의 誕日 方物 등을 封進할 때에 王大妃殿에 三名日의 方物 등을 大王大妃殿의 例대로 封進하도록 諸道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儒臣의 의논대로 시행하도록 達下하였으므로 원래의 別單 중에 고쳐서 付標하여 들인다는 禮曹의 계
侍講院 등의 官員을 減下하는 것에 대해 該曹로 하여금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成服이 지났으므로 請諡 등의 일을 該曹에 분부하여 擧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國恤이 있는 3年 이내에는 三名日의 陳賀 進箋을 擧行하지 않고 各殿의 誕日 등에는 百官이 表裏만 올리겠다는 禮曹의 계
9월 13일 大殿의 誕日에 諸道의 方物 등을 封進하도록 分付해야 하지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封進하도록 諸道에 알릴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告訃使를 發送하겠다는 뜻을 鳳凰城將에게 말하여 中國 衙門에 전하게 하되 昇遐 등의 文字에 대해 城將이 執頉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平安監司 등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辛丑年에 邊馬 중에 5匹을 坐馬로 陞立하였는데 庚子年의 例대로 도로 邊馬로 돌리겠다는 內司僕寺의 계
汰去된 把摠 등의 후임에 24일에 落點된 李望雲 등으로 고쳐서 付標하여 들일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達
禁軍 등도 일체 罷陣할 것인지를 묻는 朴乃員의 계
25일부터 宮墻 밖에서 扈衛한 訓鍊都監 등의 軍兵 등도 罷陣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達
宮墻 밖에서 扈衛한 訓鍊都監 등의 軍兵 등을 罷陣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達
仁政門에서 嗣位 親臨受賀時에 內禁衛 등에게 侍衛하도록 達下한 것과 관련하여 標信 없이 來待하도록 하고 敦化門으로 들어올 때에도 開陣하도록 御營廳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達
大行大王의 魂殿 處所를 文政殿으로 정하였으므로 永徽殿을 慶德宮 啓祥堂으로 移安하는 吉日을 該曹로 하여금 택하게 하고 移安 處所도 修理하게 할 것을 청하는 殯殿都監의 계
本廳의 軍兵에 대한 中日試才 등을 卒哭前까지 정지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逢點을 마친 海西의 9番 別馬隊 등으로 東營에 入直하고 있는 8番 別馬隊와 교대한 뒤에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御營廳의 계
點考한 海西의 9番 別驍衛 등으로 本營에 入直하고 있는 入番 別驍衛와 교대한 뒤에 舊軍을 放送하겠다는 禁衛營의 계
標信 없이 宮墻 밖의 扈衛를 罷陣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啓字印을 찍고서 承政院에게 年月日時을 쓰게 해서 宣傳官이 大將에게 보이고서 罷陣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兵曹의 계
李光佐가 臺諫의 御醫 등을 拿鞫할 것을 요청한 계로 인해서 待命하기 위해 金吾門 밖으로 나갔다는 呂必容의 계
9월 3일에 大行大王에 대해 議諡해야 하는데 奉常寺의 都提調가 差任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兪命凝의 계
南就明이 待命하기 위해 金吾門 밖으로 나간 일 등과 관련하여 承政院에 入直할 인원이 부족하지만 臺啓가 한창이어서 牌招할 수 없다는 呂必容의 계
崔奎瑞 등에 대한 傳諭官 李壽益 등이 闕門 밖에 도착했으므로 留門하게 해야 하는데 標信을 아직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呂必容의 계
成服이 지난 뒤의 公除 기간 동안에 監軍 巡將이 그대로 入番한 例가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呂必容의 계
殯殿에 대한 朔奠時에 敦化門 등을 罷漏時에 開門하도록 하였는데 開門標信을 만들지 못했으므로 宣傳官이 兵曹에서 啓下한 開門單子를 가지고서 開門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呂必容의 계
梓宮에 대한 加漆을 9월 1일부터 1일 간격으로 하도록 該曹 등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겠다는 殯殿都監의 계
崔奎瑞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李壽益의 서계
李光佐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李重震의 서계
大行大王을 잘 치료하지 못한 諸醫 등의 拿鞫定罪, 大行大王이 위독할 때 입시하지 않은 李公胤의 依法處斷, 庭請이 罷한 뒤에도 達請하지 않아 百官이 留門하게 한 해당 承旨의 罷職 등을 청하는 李明彦 등의 계
大行大王을 잘 치료하지 못한 諸醫 등의 拿鞫定罪, 大行大王의 藥을 의논할 때 신중히 하지 못하고 大行大王이 위독할 때 입시하지 않은 李公胤의 依律處斷을 청하는 柳綏 등의 계
使臣에 다른 大臣으로 差出할 것을 청하는 李光佐의 차자
晡哭
卽位한 뒤에 惠順慈敬王大妃 金氏 등을 大王大妃 등으로 높인다고 하고 30일 昧爽 이전의 雜犯死罪 이하에 대해 용서하라는 頒赦敎文
登極하는 데에 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登極 시간을 늦추는 문제, 步輦을 待令하는 문제, 卽位할 때 交椅을 없애고 平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