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鏡城判官 趙世垕이 下直함
李徵觀 등의 推考를 請하는 柳綎의 啓
罪人 朴弼龍의 처리에 대한 柳綎의 啓
領議政 李光佐와 慶尙右兵使 李汝迪의 請對를 여쭙는 柳綎의 啓
安陰의 賊을 방어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草記
禮山縣監 沈得賢을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韓師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中日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闕點軍士三金 等을 科罪하여 放送하겠다는 형조의 草記
摠戎中軍 尹和靖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병증이 심한 죄인을 保放하여 救療하도록 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죄인의 梟示를 거행한다는 義禁府의 草記
民人중에 捕納賊將者를 抄啓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軍門과 捕廳의 捕納賊徒者를 抄出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여러 도의 義兵將을 道臣과 帥臣에게 抄啓하라는 傳敎
前翰林 閔亨洙를 令該曹差出하고 發送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入直軍兵이 夜巡檢한다는 鄭錫五의 啓
庭鞫을 姑罷하라는 傳敎
吏曹參判 趙文命의 原疏를 留中하라는 傳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