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明聖王后의 忌辰
國忌正日이므로 賓廳에 來會할 수 없다는 徐命淵의 啓
國忌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生員 金樂曾등에게 각각 1分을 주도록 하라는 備忘記
襦衣의 題給에 관한 兵曹의 草記
入直軍士들이 夜巡檢을 한다는 徐命淵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