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聖體 및 王大妃 등의 안부를 여쭙는 藥房의 啓
罪人行刑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判尹 徐宗玉을 牌招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徐命珩의 啓
내일 常參時에 承旨가 備員할 수 없음에 따라 變通할 방법에 대해 어찌할지를 묻는 洪景輔의 啓
常參擧動時에 本曹堂上郞廳侍衛及常參官을 대신할 인원을 在京無故人으로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申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내일 到記儒生의 殿講處所는 熙政堂으로 하고 學儒生은 一體로 하라는 傳敎
殿講과 相値하므로 내일 常參을 停止하라는 傳敎
修撰 南泰齊 등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前參議 朴聖輅가 恩賜田結을 準受하지 않았는데, 慶尙道永川郡數外官屯畓을 本家에서 望呈하여 打量成冊이 올라왔으니, 依例折給을 청하는 戶曹의 草記
大臣備局堂上의 引見 등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弑夫罪人今禮에 대한 籍沒, 降號등의 연좌를 各該司에 명하여 承傳擧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내일 새로 除授된 兵曹堂上을 牌招하겠다는 宋翼輔의 啓
내일 새로 除授된 承旨를 牌招하겠다는 宋翼輔의 啓
副校理 金漢喆을 推考警責 하라는 徐命珩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