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鐵原府使 兪㝡基이 下直함
國忌齋戒와 相値되므로 視事를 頉稟한다는 林柱國의 啓
副摠管 尹容이 梓宮加漆의 일로 長生殿에 出去한다는 都摠府의 草記
各樣樂器等物을 大報壇樓上庫에 藏置하겠다고 아뢰는의 草記
堂上郞廳을 入來하게 하라는 傳敎
本曹佐郞 鄭翬良을 今姑改差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保放罪人 柳奎運의 病勢에 차도가 있으므로 還囚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罪人 李金男의 처리에 대한 兪健基의 啓
遞職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掌令 李光湜이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兪健基의 啓
일정이 相値하는 것에 대한 林柱國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