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宣祖大王의 忌辰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洪象漢의 啓
監察茶時를 한다는 李天輔의 啓
國忌正日 때문에 右議政 趙顯命의 上疏를 留院한다는 閔百行의 啓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注書 尹學東을 卽爲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象漢의 啓
吏曹判書 李宗城에 대한 一日三牌는 事體를 상하게 하므로 어찌할지를 여쭙는 閔百行의 啓
내일 次對에 兩司가 進參해야 하니, 正言 宋昌明을 내일 牌招하여 入侍토록 할 것을 묻는 閔百行의 啓
全羅都事를 口傳差出하기를 청하는 洪象漢의 啓
永禧殿酌獻禮를 三年一稟토록 定奪하였으니, 今年酌獻禮吉日을 어느 때로 推擇할지 여쭙는 禮曹의 草記
일정이 相値하는 것에 대한 禮曹의 草記
世子가 隨駕해야 하나 展謁에만 참여하고 奉審은 이대로 擧行하라는 傳敎
觀武才時에 文臣이 庭試當次하기로 磨鍊하여 擧行하겠다는 禮曹의 草記
觀武才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觀武才에 軍器寺別破陣付料之數를 扈衛軍官의 例에 따라,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觀武才에 兩貫革에 各三人入射를 前例에 따라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觀武才에 堂上·堂下武臣等 初試入格者의 入參을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觀武才에 軍官中 任事五人을 許赴初試하도록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觀武才에 西北武士中, 未付料人에게 一技試取를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觀武才에 可合者를 抄擇하여 待令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本營別軍官은 武弁峻望者를 差出하는데 매번 觀武才時에 禁軍等例에 따라 각자 기예로 初試를 치루도록 分付내리기를 청하는 禁衛營의 草記
試取 등에 관한 禁衛營의 草記
左議政 宋寅明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