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지고 月食이 일어남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摘奸宣傳官에게 入侍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都摠府에 나아간 宣傳官도 모두 入侍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吏批의 관원현황
兵批의 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