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太祖大王의 忌辰齋戒
안개가 끼고 햇무리가 짐
國忌齋戒 때문에 判府事 兪拓基의 上疏를 留院한다는 李延德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詩 한 권과 文 삼 권의 張數를 書入하라는 傳敎
文三卷이 각기 몇 장씩인지 다시 書入하라는 傳敎
武臣賓廳講書에 不通한 武臣兼宣傳官 金重釴을 推考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