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代理 때문에 정지함
文定王后의 忌辰齋戒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兪漢蕭의 啓
御製編次人을 入來하게 하라는 傳敎
都摠管 李炟 등을 대신할 인원을 在京無故人으로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都摠府의 草記
鄭致達에게 관직을 제수함
左議政 金尙魯에게 傳諭하고 와서 보고하는 假注書 李普溫의 書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