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代理 때문에 정지함
聖體 등의 문안을 여쭙는 藥房의 啓
親鞫과 相値하므로 오늘 備局을 頉稟한다는 李翼元의 啓
內局提調는 먼저 入待하라는 傳敎
親鞫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領左右相의 公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草記
領府事 金在魯等이 褒貶을 기한내에 마감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都摠管海興君橿이 有故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을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堂上이 有故이므로 本府郞廳今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堂上이 有故이므로 本府郞廳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儀賓府의 草記
首堂上有故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을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草記
本府有司堂上이 有故이므로 丙子年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忠勳府의 草記
堂上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吏曹의 草記
堂上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戶曹의 草記
本曹 堂上이 有故이므로 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禮曹의 草記
判書 李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兵曹의 草記
堂上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刑曹의 草記
堂上有故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을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工曹의 草記
堂上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漢城府의 草記
鞫事와 相値하므로 秋冬等府郞廳等褒貶等第를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草記
李天輔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兪拓基의 身病으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禁衛營의 草記
都提調 金在魯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李章吾의 身病으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摠戎廳의 草記
健元陵 등의 陵內에 파견된 捉虎軍을 撤還한다는 御營廳의 草記
朴世光에 대해 전례대로 府羅將을 보내 拿來하겠다는 義禁府의 達
연이은 公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宣惠廳의 草記
劉昌徵에게 관직을 제수함
親鞫을 罷한 뒤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