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柳焵의 啓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
鄭東俊에게 관직을 제수함
현재 職名이 없는 鄭東俊에 대해 전례에 따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徐有防의 啓
金虎門을 留門하고 中官出來後에 還閉하라는 傳敎
罪人 李錫老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副司果 李義鳳에 대한 議處를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