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徐有防의 啓
國忌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親鞫의 處所를 어디로 정할지 여쭙는 徐有防의 啓
親鞫에 宮城扈衛를 어찌할지를 묻는 徐有防의 啓
雲寶劍望箇[望筒]에 대해 내일 親鞫時에 쓸 것이니 前單子에 付標하여 들이라는 傳敎
大司憲 李命植 등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徐有防의 啓
親鞫할 때 原任大臣등을 命招할 것을 청하는 徐有防의 啓
掌令 朴在源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李鎭衡의 啓
假都事十員을 令該曹差出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
親鞫時罪人을 排圍할 일을 訓鍊都監에게 명하여 擧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摠管이 未差된 일로 口傳으로 差出하라는 傳敎
金魯鎭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