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親鞫을 罷한 뒤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親鞫과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罪人 權喆등은 먼저 上闕하라는 傳敎
朴天行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克永의 改差를 청하는 吏曹의 啓
下敎에 따라 侍衛禁軍등을 療飢하겠다고 鄭民始가 啓한 兵曹의 草記
下敎에 따라 環衛軍兵 등을 療飢하겠다고 啓한 訓鍊都監의 草記
罪人 尹興孫의 처리에 대한 捕盜廳의 草記
殿座正時와 白面紙에 대한 傳敎
趙德常을 慶尙道丹城縣으로 押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司諫院의 계에 대한 批答
記事官 姜彙鈺의 刑推得情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