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申應顯의 啓
吏兵房承旨를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현재 職名이 없는 李尙度에 대해 전례에 따라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申應顯의 啓
내일 大臣과 三軍門大將·禁府·刑曹堂上·左右捕將을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소속 관원의 今丁酉年秋冬等褒貶을 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다고 洪國榮이 고한 吏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戶曹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禮曹의 草記
提調의 有故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工曹의 草記
褒貶을 蕩滌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草記
領中樞府事 李溵의 在外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有司와 堂上三員중 一員은 未差이고, 一員은 陵所에 있으므로 丁酉年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首堂上未差하기 때문에 秋冬等褒貶等第를 限內에 磨勘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草記
本府有司堂上綾恩君臣 具允明이 身病이므로 秋冬等褒貶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忠勳府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宣惠廳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御營廳의 草記
秋冬等褒貶을 마감해서 들이겠다는 濬川司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