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冬至望闕禮習儀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啓
禮房承旨를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當該中官의 推考를 명하는 傳敎
吏批의 관원현황
兵批의 관원현황
大提學 黃景源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徐有防의 啓
摠戎使 李國賢을 牌招하여 傳授할 것을 청하는 徐有防의 啓
海州 罪人 李宜蕃의 罪狀에 대한 傳敎
副校理 權以綱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새로 除授된 校理 姜忱을 斯速乘馹上來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草記
行副司直 金鍾秀에게 관직을 差下하고 察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實錄廳의 草記
捕盜軍官 文兌興을 決棍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決棍 후 充軍케한 捕校 文兌興에 관한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五衛將 李潤彬을 今姑改差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禁衛營哨官 林德樹은 決棍하고 汰去하며, 捕校 玄喜慶과 李匡國은 決棍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左邊捕盜大將 李柱國에 대한 議處를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