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鄭宇淳의 啓
課講을 위해 入侍하라는 傳敎
鄭東浚에게 관직을 제수함
새로 除授된 承旨를 牌招察任하라는 傳敎
本曹 歲抄를 判書가 未差하여 거행할 수 없으니 어찌할지를 묻는 鄭宇淳의 啓
罪人 丁若弼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