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副司果 金方行의 文臣朔試射時牌不進에 대한 禁推傳旨에 대해 分揀하라는 傳敎
副摠管 沈豐之가 刑曹參判으로 근무하러 가면서 매번 草記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草記 없이 갔다오겠다는 都摠府의 啓
宣薦內禁衛取才에 入格한 者를 書入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島配罪人을 絶島에 分排했으나 濟州의 三邑과 黑山·秋子·珍島 等은 罪人의 수가 많아 마련하지 않았다고 李鼎揆가 啓한 義禁府의 草記
罪人 李中阿只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慶尙道巨濟府南海縣定配罪人 朴命德, 李仁芳, 閔益謙 등의 移配 및 放送을 道臣에게 分付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罪人 鄭正龍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啓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