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李益烍의 啓
京畿監司를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吏曹三堂上을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前北兵使 李鼎炳과 慶尙右兵使 南憲喆을 別軍職에 差下하라는 備忘記
全州判官 李素등을 右職에 敍用하지 말라는 傳旨에 대해 그 중 1년이 안 된 사람을 구별하여 捧傳하고 越捧도 이에 준해 施行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綸音有旨祗受에 관한 洪忠監司의 狀啓에 대해 해당 監司를 推考하고 장계를 修正하여 上送하라는 傳敎
安光集이 바르게 告했는지 이 明白히 할 수 없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宗親府의 草記
景慕宮春享大祭親行時에 留陣을 社稷親祭前例에 따라서 擧行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瑞興 擧子 元應常을 懲治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草記
西部五十五契에 再巡發賣米를 上下하겠다고 아뢰는 賑恤廳의 草記
金得光에 대한 勘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