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流星이 나타남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가 親祭齋戒와 상치되어 시행할 수 없음을 아뢰는 都摠府의 계
李堂揆의 패초찰임을 청하는 李觀徵의 계
崇陵守·侍陵官에게 假家를 각각 10間씩 劃給토록 하라는 전교
陵幸 때의 留都·隨駕 軍兵을 지정하는 전교
箭串의 말을 각 군영에 分給한 결과를 보고하는 司僕寺의 계
陵幸 때의 差備馬를 別單으로 書入하는 兵曹의 계
該曹를 거치지 않고 大殿誕日 방물을 납입한 大丘京主人 姜義賢의 攸司治罪와 王大妃殿 監捧內官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禮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