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韓永徽에게 관직을 제수함
柳元瑞를 正刑에 처했으니 法例대로 子女는 노비로 삼고 破家瀦澤하며 그 마을을 降等하도록 각 該司에서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病勢를 이유로 遞職시켜 줄 것을 청하는 宋昌의 상소
病勢와 情勢를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朴泰淳의 상소
儒臣을 處置한 措語가 마땅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柳重茂의 계
儒臣의 상소를 처치한 措語가 물의를 빚고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兪命雄의 계
朴泰淳이 사은함
궐원이 생긴 承旨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吏曹의 계
李徵明의 배척을 받았으므로 罷職을 청하는 李墪의 상소
李彦綱을 査出하라고 한 五部의 관원을 구별할 수 없으니 해당 各部의 主簿 등을 모두 죄주어야 할 것 같다는 承政院의 계
金元九 등을 現告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