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尹趾善의 두 번째 呈辭
尹以道의 赴任을 재촉하는 일, 崔昌大를 牌招하는 일에 대해 楊前에서 下敎함
林濩의 사직상소를 올려보내는 일, 우뢰가 친 일에 대한 全羅監司의 서목
崔昌大가 牌招에 나오지 않자 承傳에 따라 罷職함
遞職을 청하는 吳命峻의 상소
병으로 遞職을 청하는 平安監司의 서목
啓覆할 때 韓聖佑 등이 입시하여 西門內 李姓을 가진 사람에 대해 조사하여 囚禁推覈할 것, 刑曹의 해당 堂上과 郞廳을 從重推考할 것 등에 대해 논의함
啓覆할 때 閔鎭長이 입시하여 兩湖 등의 進上과 각종의 價米를 辛亥年例에 따라 裁減할 것, 畿內의 營需 및 각 읍의 官需에 대해서도 一體減分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崔奎瑞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啓覆할 때 閔鎭長 등이 입시하여 戊寅條倭供米를 5천 石까지 연해읍에 捧置하였다가 봄에 배로 上納하고 그 대신으로 公木受標를 매입하여 내년 가을의 쌀보충으로 삼을 것, 京畿水營과 永宗鎭에 木을 全減한 대신으로 耗穀을 許給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柳尙運이 입시하여 湖南沿邊의 28邑의 大同事目도 木 대신 쌀로 상납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兩湖에서 加出하는 紅花 등의 貢物을 己卯年까지 減損하고 價米는 賑恤廳에서 取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國忌 등의 이유로 5일까지 開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