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聖體에 대한 안부를 여쭙는 藥房의 啓
吏判등은 內局과 함께 入侍하라는 傳敎
坐直承旨를 內局入侍에 함께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內局入侍에 같이 入侍하라는 傳敎
校正官에게 모두 쓴 일을 鑑印官에 分付하라는 傳敎
副摠管 趙台祥이 同知義禁府事으로 근무하러 가면서 매번 草記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草記 없이 갔다오겠다는 都摠府의 啓
副修撰 李昌伋이 御製監印의 일로 出去한다는 弘文館의 草記
安鼎大를 收贖하고 奪告身하여 放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去二十五日殿座時에 時囚罪人 朴相甲을 今朔에 한하여 그대로 가두어두도록 命이 내렸는데, 囚限이 이미 지났으니 어떻게 할지 여쭙는 義禁府의 草記
지난 밤 夜禁을 범한 사람이 없었다는 捕盜廳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