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禁衛營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李應奎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啓
賓廳日次가 國忌와 相値되므로 來會할 수 없다는 啓
韓義運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存秀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光文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