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箕鎭 등이 하직함
내일의 常參과 經筵에 대해 取稟하는 愼無逸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李聖龍의 계
洪鳳祚를 牌招하여 任徵夏 등을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聖龍의 계
洪鳳祚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洪鳳祚를 다시 牌招하여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倚天의 계
獨政이 未安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大司諫의 擬望에 外任도 포함하여 備擬하기를 청하는 吏批의 계
궐원이 생긴 弘文館 관원 등의 擬望에 相避 인원 등도 포함하여 備擬하기를 청하는 吏批의 계
병세가 위중한 吳重周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
閫帥의 부친으로 70세인 인원을 別單에 써서 들이겠다는 兵批의 계
병세가 심하고 年老한 尹聖輔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
李端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顯祿 등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宗廟改修都監의 계
李顯祿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宜顯의 牌招를 청하는 愼無逸의 계
李宜顯을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재차 牌招하였으나 나아오지 않은 李宜顯을 다시 牌招할 것인지를 묻는 愼無逸의 계
洪聖輔이 殿講에 참석할 수가 없으므로 대책을 묻는 愼無逸의 계
黃梓를 牌招하여 弘文館에 입직하게 할 것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궐원이 생긴 弘文館 관원의 差出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兼輔德 등의 후임을 差出하여 本院 下番에 입직하게 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趙道彬 등이 試所에 나아간 일 등 때문에 開政할 수가 없다는 李倚天의 계
궐원이 생긴 弘文館 관원 등을 變通해야 한다는 吏批의 계
徐命勳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顯祿 등을 내일 牌招하겠다는 愼無逸의 계
曺命胤 등을 直赴會試하라는 등의 비망기
先王을 逼辱한 權扶의 상소를 捧入하겠다는 院位의 계
權扶를 極邊遠竄하라는 전교
李聖龍 등의 牌招를 청하는 愼無逸의 계
李潗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병세가 위중한 吳遂顯을 保放하여 救療할지를 묻는 義禁府의 계
國忌 때문에 武臣堂上 이상의 朔試射를 設行할 수가 없다는 兵曹의 계
長陵에서 作變한 罪人을 捕捉한 인원 등을 懸註하여 들이겠다는 右捕盜廳의 계
洪啓夏의 定配單子에 대해, 가까운 道에 定配할 수 없으므로 이 單子를 還給하라는 전교
金夢祥이 待命한다는 일 등에 대한 李樘의 장계에 대해, 待命하지 말라는 등의 전교
宣飯米를 다시 本道에서 전례대로 輸納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南五錫 등을 拿囚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金一鏡 疏下 5賊의 亟正邦刑, 申致雲의 絶島定配, 張世相의 捧招 때 按獄한 諸臣 등의 極邊遠竄, 石烈 등 同生의 嚴覈正罪 등을 청하는 洪鳳祚의 계
任徵夏를 遞差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院位의 계
任徵夏의 遞差를 명한 일 등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洪鳳祚의 계
모친의 병을 救護하기 위해 遞職을 청하는 金取魯의 상소
諫臣의 배척을 받은 일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聖龍의 상소
太廟改修都監의 關文 등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金祖澤의 상소
昌嬪安氏 부모 墳山의 白虎 근처에 자식을 偸葬한 洪啓夏의 治罪를 청하는 李倫 등의 상소
韓德全의 배척을 받은 일 등을 이유로 遞差를 청하고 實錄 纂修가 지체되는 일에 대한 所懷를 진달하는 鄭亨益의 상소
李齊恒을 내일 牌招하겠다는 李倚天의 계
先王을 욕되게 한 任徵夏의 正罪를 청하는 權扶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