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賊을 붙잡을 때 本道 本邑人만 잡도록 지시한 事目의 本意를 어긴 金澱의 從重推考를 청하는 慶聖會의 계
金遇兌 등에 대한 到配 啓本에 落書 등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兪崇의 推考警責을 청하는 慶聖會의 계
尹心衡이 實錄廳 都廳으로 나가며 이후로는 草記 없이 갔다 오겠다는 弘文館의 계
계속해서 出肅하지 않는 李宜顯을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鉉輔의 계
配享臣의 諡號를 의논하게 하기 위해 權𥛚에게 즉시 肅謝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洪鉉輔의 계
政事를 위해 李秉常 등을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洪鉉輔의 계
吏批의 관원 현황
獨政이 未安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太廟에 祔祭할 때를 위해서 差出한 祭官이 대부분 坐罷 상태이므로 변통할지를 묻는 吏批의 계
太廟에 祔祭할 때에 宗廟令은 文臣으로 差出해야 하므로 鄭道顯을 改差하고 그의 후임을 즉시 差出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加資하라고 명한 李養正이 아직 准職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成震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兵批의 관원 현황
慶尙右兵使에 落點된 鄭壽松이 京畿水使로 있을 때 喬桐府使의 解由가 除職된 뒤에 나온 것과 관련하여 鄭壽松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
政事가 없음
明陵에 行幸할 때 黔巖 새길에서 新站里로 들어가 道路가 평탄하고 民田을 割入하는 폐단이 없게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兵曹의 계
擊錚을 한 金錫九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召對를 하겠다는 전교
金萬哲 등 13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慶尙監司의 장계에 대해, 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병이 있어서 別武士에 대한 都試 등을 거행할 수 없으므로 待罪한다는 黃海兵使의 장계에 대해, 待命하지 말도록 回諭하라는 전교
李箕鎭을 樂章文製述官에 도로 差下하여 즉시 樂章文을 지어 올리게 할 것을 청하는 尊崇都監의 계
병이 중한 鄭匡濟를 改差하고 그의 후임에 權熻을 差下할 것을 청하는 祔廟都監의 계
祔廟할 때 하루 전에 竹冊 등을 外樻는 버리고 內樻만으로 고쳐서 封標하여 排置하겠다는 祔廟都監의 계
中宮의 敎命文草圖書를 金相玉에게 써서 올리게 해서 大殿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冊禮都監의 계
輦轝 등이 모두 만들어졌으므로 輦轝는 司僕寺로 移送하고 儀仗은 만든 숫자를 別單에 써서 들이며 兵曹 郞廳 등으로 하여금 儀仗庫 郞廳에게 전해 주게 하겠다는 冊禮都監의 계
備邊司의 薦望은 常格에 구애되지 않는데도 年限이 지났다는 이유로 出肅하지 않는 趙正萬에게 여러 날이 되기 전에 赴任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병이 중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辭狀을 올린 李載恒의 遞差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思膺의 근무 일수가 찼으므로 六品에 遷轉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李宜顯이 肅謝하지 않고 있으므로 儒生에 대한 課製를 設行할 수 없다는 成均館의 계
柳鳳輝의 亟正邦刑, 李光佐 등의 圍籬安置, 趙泰耉 등에 대해 孥籍의 刑典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李秉泰 등의 계
南九萬 등을 廟庭의 配享에서 撤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滋 등의 계
疏下五賊의 亟正邦刑, 韓世良에 대해 孥籍의 刑典을 시행할 것, 沈壽賢의 絶島安置, 睦時龍의 依律處斷, 金寧海의 依律處絞, 鄭泰周 등의 汰去 등을 청하는 李滋 등의 계
疏下五賊의 亟正邦刑, 申致雲의 絶島定配, 睦時龍의 依律處斷, 李森 등의 設鞫嚴問, 趙遠命 등의 極邊遠竄, 成震齡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 등을 청하는 成大烈의 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三司의 合啓에 대해 내린 비답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兩司의 合啓에 대해 내린 비답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司憲府의 啓에 대해 내린 비답
윤허하지 않고 成震齡은 일이 끝난 뒤에 올라올 것이니 下諭하지 말라고 司諫院의 계에 대해 내린 비답
壬寅年에 奸兇輩의 모함을 받아 부친의 臨終을 하지 못한 것과 자질이 부족하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趙尙絧의 상소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職名의 改正을 청하는 申光夏의 상소
湖南에서 가뭄으로 제때에 移秧하지 못하고 木綿 농사도 장마비로 망쳐진 상황을 보고하고 이것에 대해 給災할 것을 廟堂에서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度遠의 상소
李鳳祥과 友壻 관계인 것에 대해 該曹로 하여금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裕民의 상소
부모 등의 墓所에 다녀올 수 있도록 말미를 줄 것을 청하는 李坦의 상소
모친의 간병을 위해 撰修職의 削職을 청하는 李箕鎭의 상소
關西 출신 忠臣이 많았는데 蘇世讓이 私憾을 품고서 夷貊의 고장이라고 하는 바람에 淸顯職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진달하고 關西의 人才를 錄用할 것, 太祖의 駐軍處 등이 있는 義州에 封表할 것 등을 청하는 金德老의 상소
召對에 金祖澤 등이 입시하여 資治通鑑綱目을 進講하고 백성들의 困苦가 심한 문제, 財用을 줄이는 문제, 金一鏡 등을 처벌하지 않는 문제, 還穀을 蕩減해주는 문제, 중이 되어 軍役을 피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