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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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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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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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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적가치
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영조 23년
1747년 (정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승정원일기 55책(탈초본 1013책) 영조 23년 2월 1일 신유
1747년 乾隆(淸/高宗) 12년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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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
以上缺
更爲輸送于本家, 則以爲病在濱死, 罪重廢職, 俟譴不暇, 敢論受祿, 屢辱恩命, 益切悚蹙。惟願姑令寢止, 以待結末, 俾除頻煩往來之弊云。祿俸又不領受, 何以爲之? 敢稟。傳曰, 令倉官, 更爲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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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缺
更爲輸送于本家, 則以爲病在濱死, 罪重廢職, 俟譴不暇, 敢論受祿, 屢辱恩命, 益切悚蹙。惟願姑令寢止, 以待結末, 俾除頻煩往來之弊云。祿俸又不領受, 何以爲之? 敢稟。傳曰, 令倉官, 更爲輸送。
永禧殿酌獻禮를 三年一稟토록 定奪하였으니, 今年酌獻禮吉日을 어느 때로 推擇할지 여쭙는 禮曹의 草記
○
金尙迪
, 以禮曹言啓曰,
永禧殿
酌獻禮, 三年一稟事, 曾已定奪矣。今年當其年次, 酌獻禮吉日, 以何間推擇乎? 敢稟。傳曰, 一欲行之, 兼當年次, 其於寒食, 當爲親享, 依此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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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尙迪
, 以禮曹言啓曰,
永禧殿
酌獻禮, 三年一稟事, 曾已定奪矣。今年當其年次, 酌獻禮吉日, 以何間推擇乎? 敢稟。傳曰, 一欲行之, 兼當年次, 其於寒食, 當爲親享, 依此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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