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熙宮에 머묾. 常參·經筵을 정지함
안부를 여쭙는 藥房都提調 등의 啓
藥房에서 中宮殿 등에게 안부를 물음
都承旨와 同副承旨는 함께 入侍하라는 傳敎
三公의 有故로 褒貶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議政府의 草記
領事를 出代하지 않아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中樞府의 草記
堂上이 有闕 이므로 本府郞廳戊子年秋冬等褒貶等第磨勘을 기한내에 할 수 없다는 宗親府의 草記
소속 관원의 今戊子年秋冬等褒貶을 提調의 有故로 磨勘할 수 없다고 金應淳이 고한 吏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戶曹의 草記
당시 官員이 이미 遞改하여 憑據等第하기 어려우므로 例에 따라 勿論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草記
本曹屬司今春夏等褒貶等第啓本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禮曹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褒貶啓本의 내용을 刀擦하였다는 停止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지난 포폄을 마감해야 하나 官員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겠다는 工曹의 草記
判尹 韓光會가 監煎해야 하므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漢城府의 草記
本廳郞廳의 褒貶을 시일이 지난데다 郎廳 대부분의 遞易으로 磨勘할 수 없다고 金應淳이 고한 宣惠廳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訓鍊都監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禁衛營의 草記
都提調의 未出代로 포폄을 기한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御營廳의 草記
褒貶 등에 관한 濬川司의 草記
罪人 申光緝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