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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駕轎하여 待令하라는 傳敎
閤門이 소란하여 禁喧郞廳과 騎判을 決棍하라는 傳敎
해당 承傳色의 잘못을 기록하라는 下敎
中官 金完碩과 禁漏官三人에 대해서는 잘못을 기록하고 待令하게 하라는 傳敎
決棍하라는 下敎
騎判의 잘못을 기록하라는 下敎
推諉騎郞의 잘못을 기록하라는 下敎
今日 作門에 喧譁가 있으면 大臣傔從이나 政院下人이라도 戶牌를 빼앗고 授置都監而決棍하라는 下敎
政院書吏를 決棍하라는 下敎
大駕가 毓祥宮에 나아갈 때의 隨駕는 節目中에서 전례대로 磨鍊하여 들이겠다는 兵曹의 草記
領議政 金致仁과 右議政 李昌誼가 待命하고 命召를 바친 일에 대해 어찌할지를 여쭙는 洪樂純의 啓
大臣의 去就에 대해 아뢰는 洪樂純의 啓
當該承旨를 遞差하라는 下敎
遞差承旨를 下敎
國舅가 待命하지 말고 入侍하는 일을 遣史官傳諭하라는 傳敎
領敦寧을 入侍하게 하라는 傳敎
政院은 잘 알도록 하라는 傳敎
諸承旨의 請對를 여쭙는 李在協의 啓
玉堂이 품달할 일 때문에 請對한다는 金光國의 啓
時原任大臣의 請對를 여쭙는 金光國의 啓
진찰을 위해 入診을 청하는 藥房의 啓
聖候 등에 관한 藥房의 啓
靑陽前縣監 李仁林과 求禮前縣監 李廷爀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