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茶時를 한다는 嚴耆의 啓
金羲淳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徐榮輔에게 관직을 제수함
內三廳의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가 國忌齋戒와 相値하므로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