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染病人에 대한 보고서가 소략하거나 오자가 있으니 洪萬朝 등을 推考하기를 청하는 金鎭圭의 계
趙權을 軍職에 붙이기를 청하는 宋昌의 계
賓廳에 來待할 인원이 없다고 司諫院 인원의 牌招를 청하는 李壄의 계
金宇杭을 牌招했으나 나오지 않아서 捧入한 罷職傳旨에 대한 전교
大臣과 備局堂上을 인견하겠다는 전교
宗廟展謁 거둥 때문에 11일 賓廳武臣의 武經七書를 講書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
병이 심한 梁重廈의 改差를 청하는 吏曹의 계
引見과 상치되는 등의 이유로 6일간은 三省推鞫을 開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梁重廈가 遞差되었으니 후임의 差出을 청하는 沈秤의 계
金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東亨에게 관직을 제수함
公州에 사는 姜業伊 등이 渰死 또는 燒死되었다는 金鎭圭의 계
尹拯이 병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는 忠淸監司의 장계에 대한 전교
中江 開市가 2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니 商賈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兩西監司 등에게 知委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永興 本宮의 奉祭를 노비가 맡아하는 실정을 개탄하는 李世文의 상소
出仕하라는 聖諭를 받고 병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고 遞職을 청하는 柳尙運의 차자
李世白이 입시하여 부모가 70세 넘은 金重器의 遞改 여부에 대해 논의함
李世白이 입시하여 金重器의 부모가 70세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恩典을 시행할 것에 대해 논의함
李世白이 입시하여 柳寔 등이 나이 90이라고 하므로 優老의 恩典을 시행할 것에 대해 논의함
李世白이 입시하여 李光迪 등이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전에 균등하게 恩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논의함
申琓이 입시하여 나이 70이 넘은 李國華 등의 恩典에 대해 논의함
李世白 등이 입시하여 侍從臣으로서 부모가 70세 넘은 이나 閫帥를 지낸 80세 이상 해당자들을 訪問 稟處하게 할 것에 대해 논의함
李世白이 입시하여 자식 등의 병 때문에 省鞫에 나오지 않은 崔奎瑞 등의 推考에 대해 논의함
癘疫에 따른 軫恤에 대해 大臣이 相議하라고 함
閔鎭長 등이 입시하여 석방되기 전에 죽은 죄인 등의 稟定, 祭享에 필요한 貢物의 마련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田畓을 陳廢시키지 않도록 권면할 것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給災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어긴 黃海都事를 從重推考하고 科外 給災한 田을 還實할 것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使客을 支供하는 데 소용되는 米를 작년에 비해 加給할 것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訓鍊都監 待變船의 改造에 대해 全羅水使에게 분부하여 造送하게 할 것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給料가 없는 守禦廳과 摠戎廳 군병의 변통, 이미 作隊한 군병은 다른 役으로 奪定하지 말 것에 대해 논의함
閔鎭長이 입시하여 禹成績에 대한 核實이 쉽지 않으므로 大臣과 의논하여 酌處할 것에 대해 논의함
金鎭龜이 입시하여 江都 城牒의 수축은 몇 개월 안에 끝내기 어렵고 농번기 등과 겹치므로 미룰 것에 대해 논의함
徐文裕가 입시하여 愼氏 別廟는 陵役이 끝나면 거행할 것에 대해 논의함
徐文裕가 입시하여 祔廟慶科에서 講經을 제외하지 말 것에 대해 논의함
徐文裕가 입시하여 癘疫 때문에 慶科를 가을로 미룰 것에 대해 논의함
申琓이 입시하여 社稷官員 등의 本職을 遞差한 후 送西하고 社稷官員 1員을 우선 差出할 것에 대해 논의함
申琓이 입시하여 顯德王后 考妣의 追復에 대해 논의함
金鎭龜 등이 입시하여 陵役 監董의 사임, 監試三所의 罷榜에 대해 논의함
金鎭龜가 입시하여 科事의 淆雜과 관련하여 慶尙道 監試試官 등을 罷職할 것 등에 대해 논의함
金鎭龜가 입시하여 三道擧子로서 冒赴 得參한 경우를 조사하라고 하였는데 아직 거행하지 않은 江原監司 등의 推考 등에 대해 논의함
金鎭龜가 입시하여 準職을 거치지 않은 李寅炳의 加資 환수에 대해 논의함
金相稷이 입시하여 李健命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