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안개가 낌
獄囚의 多滯가 염려되므로 沈檀 등을 牌招해서 開坐하게 할 것을 청하는 鄭楷의 계
大臣의 病患으로 鞫坐를 열 수 없다는 鄭楷의 계
慕華館 査對에 참석하지 않은 六曹 堂上 중에 외방에 있거나 아직 숙배하지 않는 應頉人 및 누구나 알고 있는 老病人을 제외하고 전부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遠接使의 장계로 勅使 護行軍으로 단지 50名을 排立함에 따라 이로써 出用하라고 鄭壽松에게 분부하였다는 摠戎廳의 계
都監으로 直送된 勅書謄本 및 路程記를 正書해서 들인다는 迎接都監의 계
勅使 일행이 이달 8일 義州를 떠나 20일 入京한다는 사실을 該司 및 京畿 등에 知委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京外宴享을 하나같이 停減함에 따라 宴享色 郞廳 2員을 減下한다는 迎接都監의 계
내일 아침에 沈檀 등을 牌招해서 속히 開坐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兪命凝의 계
各衙門과 諸宮家의 屯穀을 捧留하지 말고 즉시 該宮과 該衙門에 도로 出給하라고 各道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계
閔鎭遠을 석방하라는 명의 亟寢, 洪舜澤에게 收孥 籍産의 법을 거행할 것, 金礪의 極邊遠竄, 趙榮福의 遠竄, 李夏源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 등을 청하는 柳諫의 계
辭職하지 말고 조용히 善攝하라고 洪萬朝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辭職하지 말고 공무를 행하라고 沈檀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崔泓에 대한 전지 가운데 君父를 排軋했다는 것은 지니치다며 改勘할 것을 청하고 牌招의 명이 내렸으나 情勢로 해서 나가지 못한 죄를 다스려달라는 沈檀의 상소
병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洪萬朝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