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慕華館 武科殿試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尹錫來의 계
15일의 儒生殿講에 대해 取稟하는 李聖肇의 계
궐원이 생긴 守令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李聖肇의 계
庭試 殿試 때문에 입직한 內三廳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李檥에게 관직을 제수함
崔暐에게 관직을 제수함
崔暐에게 軍職을 붙여 冠帶常仕하게 하기를 청하는 李聖肇의 계
義禁府 堂上 4명이 모두 文武 試所에 들어갔기 때문에 時囚 중에서 이미 原情한 자를 먼저 석방하고 뒤에 의논해서 처리하라는 명을 거행할 수 없다는 朴聖輅의 계
庭試 때문에 成均館의 朝食堂을 개설하지 않아 食堂到記를 書啓할 수 없다는 李聖肇의 계
定時 후에 收券한 것이 몇 장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전교
定時 후에 收券한 것이 507장이고 罷할 때 임해 亂軸한 것은 셀 수 없다는 李聖肇의 계
그 나머지 계산하지 못한 것을 試所에 알아보니 752장이었다는 李聖肇의 계
당초 507장은 格外로 하더라도 亂軸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 擧子輩들이 난입하여 자의로 亂投한 것이므로 科次에 넣을 수 없다는 試所의 계
이번 庭試에 몇 사람이나 취할지를 稟定하라는 전교
試券을 아직 合考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사람을 취할지를 稟定할 수 없다는 李聖肇의 계
試券의 合考를 마쳤으므로 몇 사람을 취할지를 묻는 試所의 계
試券의 合考者 수가 많지 않으며 일찌기 15명씩이나 취하는 규례가 없었으므로 대책을 묻는 試所의 계
擊錚을 한 金壽漢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
方萬規의 상소로 인해서 尹鳳朝를 極邊으로 遠竄하라고 한 명의 환수, 陵誌의 改撰을 청했던 朴長潤을 邦刑으로 다스릴 것, 先王에게 경솔하게 峻烈한 약제를 투여했던 李公胤의 依律處斷 등을 청하는 金墰 등의 계
孝行이 卓異한 李洮의 포상을 청하는 李混 등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