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晴夕雨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朔祭 뒤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慕華館의 庭試 武科 殿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朴聖輅의 계
腹中 輪囷의 기미에 差度가 있는지를 묻는 藥房의 계
巡檢할 때 呼名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軍官은 바로 決棍하겠다는 都摠府의 계
沈泰賢 등을 軍職에 붙여 근무하게 할 것을 청하는 申昉의 계
李觀命이 11월분의 祿俸을 받지 않으므로 대책을 묻는 兪拓基의 계
王世子의 冊封 陳賀 때 議政府 등의 物膳은 封進하되, 外方의 方物 物膳은 傳敎에 따라 封進하지 않은 前例가 있으므로 대책을 묻는 禮曹의 계
李觀命이 錄事를 시켜 命召를 반납하였으므로 대책을 묻는 愼無逸의 계
李觀命이 省墓하고 돌아온 뒤 함께 가려 한다는 洪得厚의 서계
洪得厚의 書啓에 대해, 우선 上京하라고 回諭하라는 전교
勅使를 接見할 때 茶禮를 행해야 하므로 都監과 각 該司는 前例에 따라 대령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生鮮廛 사람들이 供上을 雜魚로 代封하길 원하므로 前例에 따라 내일부터 적합한 생선을 절반씩 섞어 代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司饔院의 계
統制營의 米 1만석과 租 5만석을 받아서 절반은 本道의 監營에 劃給하여 飢民을 구휼하게 하고 절반은 京倉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게 할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계
예전 合二慶의 庭試에서 몇 사람을 試取하였는지 考啓하라는 전교
合二慶의 庭試에서 戊戌年에는 13인을 취했고 癸卯年에는 5인을 취했다는 兪拓基의 계
金榦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尹得和의 서계
尹恕敎의 拿鞫嚴問, 金一鏡의 상소에 참여한 五賊의 亟正邦刑, 申致雲의 絶島定配, 沈埈의 極邊遠竄, 朴奎文의 出仕 등을 청하는 蔡膺福의 계
司諫院의 계에 대해, 末端의 일은 다시 살펴 처리하라는 비답
使臣으로 나가는 길에 부모의 墳山에 들러 省墓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는 柳復明의 상소
그제 軍號를 받으러 오지 않은 扈衛三廳의 해당 軍官을 決棍治罪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弊端이 없도록 申飭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연이은 有故로 지난 10월 각 廳의 堂下 武臣 등 試射를 設行할 수가 없다는 兵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