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雨夕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하고 晝講만 행함
내일은 親祭 齋戒, 모레는 正日, 2일은 國忌 正日이라서 視事를 頉稟한다는 金相玉의 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묻는 金相玉의 계
三省推鞫의 坐起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申弼賢의 계
申弼賢을 牌招하여 省鞫에 나아가도록 할 것을 청하는 金相玉의 계
王世子를 冊封할 때 敬昭殿에 展謁하는 예가 있는데 이때 복장을 어찌할지 大臣과 의논하여 稟處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疏決을 언제 할지 묻는 朴聖輅의 계
李鳳祥을 牌招하여 大將牌 등을 傳授하겠다는 朴聖輅의 계
申思喆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金取魯의 계
申思喆을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金取魯의 계
宋秀衡에게 관직을 제수함
韓鳳朝에게 관직을 제수함
宋秀衡 등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金相玉의 계
金龍慶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金在魯를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金相玉의 계
申光夏가 올라올 때까지 李鳳祥에게 左邊捕盜大將 직임을 兼察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李鳳祥을 牌招하여 左邊捕盜大將 직임을 兼察하라는 분부를 듣도록 할 것을 청하는 朴聖輅의 계
李時擢에 대한 配所單子가 누락되어 써서 들이면서 잘못을 범한 下吏를 囚禁科罪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備邊司에서 천거한 咸鏡監司와 義州府尹의 명단
冊禮都監을 本曹에 設局함에 따라서 掌隷院으로 移設하겠다는 刑曹의 계
擊錚을 한 金應善 등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내일은 親祭 齋戒, 모레는 親祭 正日, 2일은 國忌 正日이므로 別中日 試射를 정지하라는 전교
李光佐가 命召를 반납하려고 하므로 대책을 묻는 金取魯의 계
書筵 召對에 진강할 책자에 대해 賓客들에게 문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侍講院의 계
王世子 冊禮 때 輦轝와 儀仗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司僕寺에 있는 輦轝과 儀仗庫에 있는 儀仗을 가져다 보고 造成하게 할 것을 청하는 冊禮都監의 계
王世子 冊禮 때의 竹冊文과 敎命文의 製述官과 書寫官 등을 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冊禮都監의 계
趙文命이 밖에 있으므로 대신 申昉을 都廳으로 差下할 것을 청하는 冊禮都監의 계
權養性 등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冊禮都監의 계
王世子 冊封 때 敬昭殿에 展謁하는 예가 있는데 이때 복장을 어찌할지에 대한 大臣들의 견해를 보고하는 禮曹의 계
歸厚署의 外棺板 1部와 石灰 150石을 內需司에 보내도록 하라는 전교
萬香이 지아비 살해한 사실을 承服하였으므로 取招한 후 照律 處斷할 것을 청하는 三省推鞫의 계
金一鏡을 奬用한 銓官을 摘發하여 削奪官爵하고 門外黜送할 것, 宋時烈이 亂逆하다고 모함한 申慶濟를 極邊遠竄할 것 등을 청하는 李彙晉 등의 계
弘文館 관원이 4員이 되지 않아서 長官이 있더라도 圈錄을 행할 수 없고 모친의 병이 위중해서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다고 遞職을 청하는 金在魯의 상소
奏請使 직임을 감당할 수 없고 모친의 병이 위중하므로 遞差를 청하는 李楫의 상소
李倚天의 辭單을 捧入한 것에 대해 儒臣이 非斥하였으므로 사정을 진술하고 削職을 청하는 趙榮福 등의 聯名 상소
閔鎭遠이 진달한 것을 살펴 받아들일 것, 臺諫의 啓辭를 한결같이 반대하지 말 것, 掌苑 提擧의 직임을 겸할 수 없으니 處置할 것 등을 청하는 鄭澔의 차자
晝講에 洪致中 등이 입시하여 論語를 進講하고, 都政은 應行節目이 많아서 이번 달에 하기는 어려움, 邊將 承傳 가운데 수령에 합당한 이들은 送東 調用할 것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