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달무리가 짐
柳萬斗 등이 하직함
冊禮習儀에 나아가기 위해 하직한다는 李喬岳의 계
李增이 王世子冊禮 習儀 때 侍衛하러 議政府에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鄭亨益의 牌招를 청하는 尹錫來의 계
鄭亨益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金在魯의 첫 번째 呈辭에 대해, 도로 내어주라는 전교
鄭澔의 신병 등으로 6일 동안 鞫坐를 열 수 없다는 朴聖輅의 계
閔鎭遠 등이 請對하였다는 尹錫來의 계
하직하는 守令 등은 남아서 기다리라는 전교
하직하는 守令 등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備邊司에서 守禦使에 천거한 명단
徐宗燮이 王世子冊禮 習儀를 위해 나간다는 弘文館의 계
부모의 나이가 70세인 金礪의 改差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金相玉이 베껴쓴 王世子敎命文草圖書를 封進한다는 冊禮都監의 계
擊錚한 元燮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王世子를 冊封한 뒤 더 배정하라고 한 舊內班院 등에 배정된 군병은 전례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兵曹의 계
절반으로 줄어든 全羅道 靈光 등에 있는 漁場의 收稅를 종전대로 회복하게 해 줄 것 등을 청하는 耆老所의 계
尹心衡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御營廳의 계
내일 勅使가 서울에 들어올 때 軍令을 낼 시각에 대해 보고하는 迎接都監의 계
武臣堂上祿試射를 勅使가 돌아간 뒤로 미루겠다는 兵曹의 계
璿源譜略과 御牒 중 잘못된 글자 등을 전례대로 바로잡을 것 등을 청하는 宗簿寺의 계
내일 신병으로 詔勅을 반포할 때 참석하지 못하는 上勅을 堂上 등이 館所에서 접대하게 하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關西 監營의 留庫 銀錢 중 2만 냥을 가져다 쓰게 해줄 것을 청하는 賑恤廳의 계
柳鳳輝의 嚴鞫正法을 청하는 金墰 등의 계
李光佐 등의 絶島圍籬安置를 청하는 兩司의 합계
당시 銓官의 削奪官爵을 청하는 金墰의 계
壬寅 옥사 때 誣告한 의혹이 있으므로 당시 執事書吏 등을 嚴問得情할 것, 白望이 고변하면서 거론한 沈檀 등을 鞫問할 것, 朴長潤의 亟正邦刑, 壬寅 이후의 首醫 등을 拿鞫嚴問하게 할 것, 南泰徵 등의 極邊遠竄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尹恕敎의 拿鞫嚴問, 李森의 絶島圍籬安置, 申致雲 등의 遠竄, 沈檀 등이 거론한 환관들의 鞫問 등을 청하는 李秉泰의 계
신병이 있고 적임자가 아니므로 備邊司의 직임을 遞改하고 성묘를 위해 휴가를 줄 것을 청하는 權𢢜의 상소
무고를 당한 일과 유배로 인해 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張鵬翼의 상소
적임자가 아니므로 鐫改해 줄 것을 청하는 李頤根의 상소
팔순 노모가 있고 적임자가 아니므로 자급과 직명을 改正해 줄 것을 청하는 沈宅賢의 상소
신병으로 길을 떠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黃欽의 상소
신병으로 길을 떠날 수 없으므로 削職해 줄 것을 청하는 權𢜫의 상소
백성의 안위가 달린 守令을 신중히 선택할 것, 敬德과 勸農에 힘쓸 것, 文王을 본받아 發政施仁할 것 등을 청하며 求言에 응한다는 金錫剛의 상소
引見에 閔鎭遠 등이 입시하여 詔勅을 반포한 뒤 皇帝의 問候를 묻는 문제, 疏決할 날짜, 黃海監司 등의 遞差 등에 대해 논의함
守令 등을 引見할 때 金橰 등이 입시하여 奸吏의 농간과 逋欠이 많은 軍餉米에 대한 稟處, 文山에서 모집해 얻은 流民이 도망가는 폐단이 있으므로 變通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