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金槹의 계
6일의 敬昭殿夏享大祭를 親行할 때 承旨를 갖춰야 하는데 李復淵이 任所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대책을 묻는 李喬岳의 계
削科한 李玄輔에 대해 元單子에서 拔去하라고 該曹에 분부하고 義禁府放送單子 및 吏曹歲抄單子에 小啓字를 爻周하고 도로 들여오겠다는 金槹의 계
李觀命 등의 卿宰가 近畿 및 서울에 들어왔는지를 알아서 보고하라는 전교
李觀命이 며칠 전 交河에 왔는데 서울에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하며 趙道彬이 衿川에 도착하여 상소했으나 停朝市로 留院하였다는 趙彦臣의 계
趙道彬의 상소에 대해 이미 비답을 내렸으므로 속히 올라오라고 다시 別諭하라는 전교
장차 上番의 闕直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承政院에서 稟旨로 變通하여 闕員을 差出하여 牌招하기를 청하는 弘文館의 계
弘文館의 闕員을 差出하기 위해 政官을 牌招해서 開政하게 해야 하지만 停朝市와 相値되므로 대책을 묻는 趙彦臣의 계
밤이 깊었으므로 내일 開政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趙彦臣의 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당시 陞六으로 承傳되었으나 作散이 되는 까닭에 擧論하지 않았던 申致雲 등에 대해 일체로 參下로 내리겠다는 吏批의 계
復號하라는 명이 내림에 따라 公山縣을 公州牧으로 올려야 하지만 弒夫正刑罪人 順化가 入籍했으므로 陞號할 수 없으며 그 나머지 洪陽縣 등을 洪州牧 으로 등으로 陞號하겠다는 吏批의 계
80세의 老母를 모시고 있어 부임하기 어렵다는 朴昌世의 改差를 청하는 兵批의 계
備邊司에서 金取魯를 平安監司로, 趙觀彬을 江華留守로 추천함
尹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取魯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崔後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趙泰彦에게 관직을 제수함
季父 趙泰采에 대한 일과 病勢를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趙道彬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