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藥房에서 大王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慕華館의 武科 庭試에 나아가므로 下直한다는 朴聖輅의 계
醫官들과 함께 入診하여 症候를 살핀 뒤 煉臍受灸와 湯藥의 복용 여부를 다시 議定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藥房의 계
拜表 때문에 內三廳 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할 수가 없다는 都摠府의 계
세 使臣은 留待하라는 전교
세 使臣을 引見하겠다는 전교
李壽海 등을 軍職에 붙여 근무하게 할 것을 청하는 申昉의 계
金龍慶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挺樸에게 관직을 제수함
召對를 하겠다는 전교
刑曹 參判을 口傳으로 差出하여 牌招하라는 전교
鄭亨益에게 관직을 제수함
鄭匡濟를 迎接都監으로 하여금 변통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부모의 나이가 70이 되어 300里 밖으로 赴任할 수 없는 李彙晉의 改差를 청하는 吏曹의 계
肅宗大王 御筆粧屛의 進上은 日官이 다시 推擇한 6일에 거행하겠다는 宗親府의 계
擊錚을 한 李嗣武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兵曹의 계
李觀命이 11월분의 祿俸을 받지 않으므로 대책을 묻는 戶曹의 계
韓顯謩가 罷職 중에 있으나 付職할 차례이므로 敍用할 것을 청하는 春秋館의 계
당일에 崔錫山 등을 체포하기 위해 左右 捕盜大將 등을 牌招하였으나 정오가 되도록 나오지 않았으므로 해당 大將 등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愼無逸의 계
尹恕敎의 拿鞫嚴問, 金一鏡의 상소에 참여한 五賊의 亟正邦刑, 申致雲의 絶島定配, 沈埈의 極邊遠竄, 申思稷의 罷職不敍 등을 청하는 蔡膺福의 계
病勢를 이유로 本職과 兼帶를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趙觀彬의 상소
金祖澤의 상소에 대해, 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稟處하게 하겠다는 비답
災邑에 대해 자신의 分等狀啓에 따라 시행하고 제반 停減하는 일과 綿田에 給災하는 일도 시행해 줄 것을 청하는 金祖澤의 상소
引見에 金興慶 등이 입시하여 御營廳 등의 銀貨를 冬至使 일행에게 許貸하는 문제, 李度遠 등의 牌招, 궐원이 생긴 北評事의 差出 등에 대해 논의함
召對에 愼無逸 등이 입시하여 資治通鑑綱目을 進講하고, 三南의 災荒을 顧恤하는 방안, 視事를 頉稟하는 문제, 左右 捕盜廳의 從事官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