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내일 動駕時節目을 磨鍊하여 들여야 하는데, 判書 李𡊠이 待勘中에 있어 擧行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묻는 兵曹의 草記
輪對武臣抄啓에 대해, 抄啓하고 數年이 지나면 本曹에서 隨卽 加抄하여 紊亂한 弊害가 없도록 定式하여 施行하라는 傳敎
吏曹參判 李敬養과 參議 黃昇源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沈豐之의 啓
藥房都提調 徐命善 등가 請對한다는 林錫喆의 啓
黃仁點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嚴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華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만 하고 다시 牌招하라는 傳敎
새로 除授된 承旨를 牌招하여 淸齋토록 할 것을 여쭙는 李亨逵의 啓
政事가 있음. 관원현황
兵批에 政事가 없음
奠幣瓚爵官은 인원을 갖춰야 하니 故한 사람으로 擬入하라는 傳敎
司圃提調望筒에 대해, 아울러 仍任하되 政官을 推考하고 이 望筒을 시행치 말라고 李亨逵에게 내린 傳敎
宗廟提調를 許遞하고 正卿중에서 擬入하라는 傳敎
鄭志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本曹參議를 二望으로 擬入하겠다는 吏批의 草記
沈豐之에게 관직을 제수함
沈豐之의 牌招를 청하는 李亨逵의 啓
새로 제수된 守令은 오늘 안으로 辭朝하라는 傳敎
吏房承旨와 下直守令은 入侍하라는 傳敎
待罪하지 말라고 洪忠監司의 狀啓에 대해 내린 傳敎
景慕宮秋享大祭親行時에 어느 營軍兵으로 隨駕와 留陣을 磨鍊해야 할 지 여쭙는 兵曹의 草記
晝講 등에 관한 兵曹의 草記
鐘閣에서 打鍾한 사람을 令該廳嚴覈得情하고 守直官을 令該府拿問嚴處하며 守直軍卒을 令攸司從重科治할 것을 여쭙는 兵曹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兵曹의 草記
本府都事 尹美基를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