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入直 軍士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啓
未肅拜呈告人員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安聖彬의 啓
左副承旨 徐鼎修를 卽爲牌招할 것을 청하는 沈豐之의 啓
趙尙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새로 除授된 臺諫을 牌招察任하라는 傳敎
韓光會에게 관직을 제수함
御營軍의 上番에 관한 洪忠兵使의 狀啓에 대해 御營大將 李柱國을 從重推考하고 廟堂으로 하여금 이를 行會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坐直하는 承旨와 閣臣은 入侍하라는 傳敎
原春監司의 農形狀啓에 대해 東伯과 嶺伯 등에게 여러 읍들의 農形과 民情을 즉시 登聞하는 등의 일을 分付하라는 傳敎
校理 李頤祥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李東郁을 대신할 인원을 口傳差出할 것을 아뢰는 司僕寺의 草記
假內乘一員을 回鑾 후에 減下할 것을 청하는 司僕寺의 草記
李東秀에게 관직을 제수함
職名이 없는 李鎭翼에게 口傳으로 軍職을 붙여줄 것을 청하는 都摠府의 草記
李鎭翼에게 관직을 제수함
謝恩使의 別送을 回咨로 대신하는 일로 傳敎대로 分付하여 撰出하겠다는 備邊司의 草記
莫重한 殿座에서 嚴畏함이 없었던 內禁衛將 權拭을 嚴處하였으나 이 檢飭하지 못하여 不職之罪를 지었으므로, 惶恐待罪 한다는 兵曹의 草記
陵所設布帳軍兵中에서 善放砲手를 率領替運巡山하여 虎患을 막겠다고 아뢰는 訓鍊都監의 草記
陵所設布帳軍兵中에 善放砲手를 擇送하여 虎患을 막게 하겠다고 아뢰는 禁衛營의 草記
幸行 등에 관한 禁衛營의 草記
幸行 등에 관한 御營廳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