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陰或雨
昌德宮에 머묾. 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비가 내려 측우기로 측정함
내일 常參과 經筵의 시행에 대해 묻는 李在學의 啓
奎章閣에서 大殿에게 안부를 물음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에게 안부를 물음
2품 이상 등이 大殿에게 안부를 물음
聖體 등의 문안을 여쭙는 藥房의 啓
在外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肅拜하지 않고 呈告한 인원들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趙興鎭의 啓
御營廳의 軍兵이 日次私習한다는 趙興鎭의 啓
再明日 次對를 今日로 進定하라는 하라는 傳敎
未肅拜呈告人員의 牌招를 청하는 趙興鎭의 啓
朴天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申大升의 서용을 어찌할지를 묻는 李在學의 啓
새로 除授된 右副承旨 朴天衡을 斯速乘馹上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沈豐之의 啓
李在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새로 除授된 左承旨 李在學·沈有鎭을 廳規때문에 請牌할 수 없으니, 어찌할지를 묻는 趙興鎭의 啓
擊錚罪人 吳召史에 대한 京畿監司의 啓本에 대해 道臣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狀聞하라는 傳敎
京畿監司擊錚罪人 李召史捧供啓本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擊錚罪人 金龍碩을 捧供하는 일에 관한 京畿監司의 啓本에 대해 道臣에게 詳査하여 狀聞하도록 하고 이 죄수는 放送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京畿監司擊錚罪人千召史捧供啓本에 대해 回諭하라는 傳敎
초1일에 輪對를 시행할지를 여쭙는 趙興鎭의 啓
副校理 姜忱 등을 牌招察任할 것을 아뢰는 弘文館의 草記
새로 除授된 校理 金方行 등의 上來를 下諭한다는 弘文館의 草記
本都監儀軌事目을 別單으로 書入한다는 改修都監의 草記
洪忠兵使 田文顯이 老母의 病勢가 危重하여 察任하기 어려우므로 지금 일단 許遞하기를 여쭙는 備邊司의 草記
陵幸時, 隨駕將校軍兵, 各差備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來九月十月當上番騎兵二百五十名에게 襦衣를 題給하겠다는 兵曹의 草記
새로 除授된 釜山僉使 李潤謙을 改差할 것을 아뢰는 兵曹의 草記
咸興孫의 原情에 대해 考律嚴勘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陵幸時, 隨駕將校軍兵 및 武藝別監別技軍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訓鍊都監의 草記
本營隨駕將校軍兵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禁衛營의 草記
本廳隨駕將校軍兵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御營廳의 草記
隨駕, 本廳招搖旗差備將校軍兵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摠戎廳의 草記
隨駕, 招搖旗差備將校軍兵 등에게 乾物을 分給하겠다는 守御廳의 草記
趙思殷을 收贖하고 附過還職하여 放送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今日動駕時, 安州居 金慶秋의 擊錚은 살인범 아버지를 위한 것으로 사건은 명백히 처리됐으므로 原情은 安聖彬이 勿施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今日動駕時, 西部居 童蒙 朴喜仁의 擊錚은 僞造御寶犯 아버지를 위한 것으로 명백히 처리됐으므로 原情은 安聖彬이 勿施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乭無致의 原情에 대해 考律嚴勘하겠다는 刑曹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慶州에 거주하는 崔仲男의 擊錚을 처리토록 分付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草記
擊錚 罪人에 대한 勘處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罪人의 처리에 대한 刑曹의 草記
今日動駕時, 北部居 閔召史의 擊錚은 僞造關文犯 남편을 위한 것으로 완결되었으므로 原情은 安聖彬이 勿施를 청하는 刑曹의 草記
動駕時, 擊錚에 관한 刑曹의 草記
金壽賢, 河翼龍, 金重得 등의 처벌을 청하는 司憲府의 啓
判府事 鄭弘淳의 箚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