魚有龜의 병세가 위중하므로 李柱를 移塡하고 고쳐 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吏曹의 계
推鞫을 姑罷하라는 전교
文有道 등이 불복하므로 加刑하여 실정을 캐내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沈壽賢을 牌招하여 몇 일 내로 辭朝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병을 이유로 鞫廳에 들어오지 않는 權益淳 등을 定式에 따라 禁推하기를 청하는 鞫廳의 계
諒闇 중이므로 太廟 등의 歲首展謁에 대해 取稟할 수가 없다는 禮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