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微雨夕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權重經 등이 하직함
孝寧殿에 대한 朔祭後에 承政院 등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藥房에서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2品 이상 등이 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大殿 등의 안부를 묻는 藥房의 계
弓矢를 韓復基에게 주어 보내라는 비망기
오늘 入直하고 있는 內三廳 武兼 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姜鋧이 實錄廳의 坐起에 낮근무하러 나아간다는 都摠府의 계
金致龍을 牌招할 것을 청하는 南就明의 계
朴弼夢 등을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弘文館의 계
朴弼夢 등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李徵夏의 후임에 姜渭聘을 差下하고 崔龜慶 등을 御醫에 陞差하고 모두 該曹로 하여금 軍職에 붙이게 할 것을 청하는 朴熙晉의 계
明陵과 敬陵의 垓子 境界를 명확히 정한 뒤에 募民의 入接 장소를 정할 수 있으므로 가을에 本曹 郞廳을 보내 境界를 정한 뒤에 다시 稟處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靖陵과 宣陵의 石物에 塗灰하는 일과 관련하여 靖陵과 宣陵은 같은 山에 있으므로前例대로 堂上 1員을 먼저 靖陵으로 나아가서 塗灰하게 한 뒤에 그대로 宣陵에 나아가 塗灰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金重器에 대한 推考傳旨를 捧入했으며 다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趙景命의 계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비망기
尹鳳九의 후임을 該曹로 하여금 口傳差出하게 해서 서둘러 말을 주어 떠나게 하고 沈廷輔도 서둘러 赴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朴熙晉의 계
柳鳳齡에게 관직을 제수함
李頤命에게 賜藥을 가지고 간 崔會昌이 聲息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羅將을 보내 崔會昌을 拿來하여 科罪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中日 試才 때 성적이 좋은 趙을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禁衛營의 계
喬桐府使의 후임을 口傳差出하라고 명한 것과 관련하여 京畿水使가 으레 喬桐府使를 兼任하며 閫帥는 口傳差出한 例가 없으므로 後日 開政時에 差出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大官인 李光佐를 만나 回避하지 않은 李世瑍의 汰去를 청하는 兵曹의 계
지난 4월에 各廳 堂下 武官 등에 대해 試射를 했어야 하는데 연이어 有故로 인하여 擧行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달이 지났으므로 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
李頤命에 대해 賜死한다는 關文을 가져 간 驛卒을 拘留하고 關文을 빼앗아 멋대로 뜯어 본 金時發을 拿問嚴覈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三省推鞫 坐起에 나아가기 위해 下直한다는 趙景命의 계
李太元 등을 都監 郞廳에서 改差하고 金岱도 減下하고 그의 후임을 差出하도록 榻前에서 下敎함
叔母를 打殺한 玉世에 대해 結案取招後에 照律處斷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내일 玉世를 行刑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상소 내용은 攸司로 하여금 囚禁科罪하게 하겠다고 李燂 등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李器之에게 다시 더욱 嚴刑할 것, 鶴孫 등에게 모두 加刑할 것, 金壽天을 그대로 가두어 두고서 結末을 기다릴 것, 李尙을 刑推嚴問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李器之의 병이 나을 동안 停刑할 것, 鶴孫 등을 그대로 가두어 둘 것, 李尙을 嚴刑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庶宗의 外孫인 洪本海를 사위로 삼고서 國族의 先世를 誣辱한 沈道純에 대해 攸司로 하여금 囚禁科律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燂 등의 상소
權重經을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에 제수하며 내린 교서
進修堂에 南就明 등이 입시하여 勅使가 올 때에 필요한 驛馬 등을 變通하는 문제, 三陟 鄕校를 修改하는 문제, 刑鎖 등을 論罪하는 문제, 罪人이 越獄하는 문제, 林碩弼 등을 到配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