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孝宗大王의 忌辰으로 齋戒함
徐命均 등이 하직함
勅使가 館所에 머무를 때 王世弟가 만나보고 특별히 宴禮를 베푸는 것을 甲戌年 등의 前例대로 磨鍊할 것인지를 묻는 禮曹의 계
오늘이 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는 日次이지만 國忌로 인한 齋戒 때문에 頉稟한다는 金始煥의 계
朴熙晉 등을 모두 즉시 牌招할 것을 청하는 南就明의 계
史官 1員을 待命시키라는 비망기
順川郡守의 擬望에 未准朔 禁軍將도 擬望하여 들인다는 吏曹의 계
各陵 등의 端午祭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 余垕 등을 該曹로 하여금 軍職에 붙이게 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柳萬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余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柳萬春을 署經하지 않은 채 떠나게 할 것을 청하는 金致龍의 계
端午祭 獻官에 塡差할 인원이 없으므로 魂殿堂上 등을 塡差하여 들인다는 吏曹의 계
陽智縣監의 후임을 該曹로 하여금 즉시 口傳差出하게 하여 서둘러 赴任하게 할 것을 청하는 朴熙晉의 계
끝내 실토하지 않는 白烈에 대해 加刑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명백히 納欵하지 않는 李器之를 嚴刑하여 실정을 캐낼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遲晩한 二英을 結案取招後에 照律處斷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白烈 등이 깨어날 동안 모두 停刑할 것, 李器之를 加刑하여 실정을 캘 것, 鄭宇寬 등을 다시 推考할 것, 趙松을 즉시 拿問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金昌道 등을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李正植을 拿來한 뒤에 稟處할 것을 청하는 鞫廳의 계
二英이 이미 出嫁했고 子女도 없으므로 緣坐는 施行하지 않고 籍沒家産 등의 일을 각 該司로 하여금 承傳을 받들어 擧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吳與昌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