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喜聃이 하직함
月食 齋戒 때문에 入直內三廳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할 수가 없다는 都摠府의 계
王世弟와 洪萬朝의 相見禮 때 宮官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병이 위중한 金尙奎의 참석이 어려워 어떻게 할지를 묻는 金致龍의 계
金尙奎를 改差하는 일로 開政해야 하지만 月食 齋戒와 상치되므로 어떻게 할지를 묻는 金致龍의 계
새로 제수된 沈維賢의 老母가 병이 위중하고 또 獨子이므로 예에 의거하여 改差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獨政이 未安하므로 대책을 묻는 吏批의 계
世子侍講院 官員에 擬望할 만한 사람이 부족하므로 相避者도 아울러 擬望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羅州牧使에 대해 다른 道의 守令 중에서 합당한 사람도 아울러 擬望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善山府使에 대해 守令 중에서 합당한 사람도 아울러 擬望하게 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權益淳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勅使를 仁政殿에서 接見할 때 베푸는 茶禮에 御床은 素膳을, 勅使床에는 肉膳을 쓰도록 미리 司饔院 등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禁軍 등의 賞試射를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고자 하므로 入直內禁衛를 도로 入直하게 하겠다는 兵曹의 계
南所 소속 金虎門 北邊 宮墻이 무너졌으므로 紫門監에서 우선 把子로 圍排하고 속히 修築하게 하고 金虎門 入直 砲手 10名을 除出해서 修築하는 동안 守直하도록 하겠다는 兵曹의 계
罪人 李弘述 등의 加刑, 金一觀의 嚴刑을 청하는 鞫廳의 계
罪人 金一觀의 照法處斷, 연이어 嚴刑을 가했던 李弘述 등에게 잠시 停刑할 것, 金民澤 등은 내일 加刑하고, 沈榗 등에게 加刑할 것, 趙松에게 嚴刑을 가할 것 등을 청하는 鞫廳의 계
부모의 묘소와 九代의 先墳에 歸省하고자 하므로 恩暇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趙泰億의 상소
王大妃殿尊號玉冊文製述官에 차임되었으나 外官으로 맡아 본 예가 없으므로 속히 改命할 것과 擊錚人 沈沂賢의 原辭로 인해서 배척을 당했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趙泰億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