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孝寧殿 望祭를 王世弟가 親臨한 후 承政院에서 王世弟의 안부를 물음
大臣의 有故로 賓廳의 坐起를 열 수 없다는 李萬選의 계
趙泰耉는 江郊로 나갔고 崔錫恒은 병이 낫지 않아서 鞫坐를 하지 못한다는 李萬選의 계
黃爾章을 牌招하여 직임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는 金致龍의 계
柳弼垣이 實錄廳 郞廳으로서 나가는데 이후로는 草記 없이 왕래하겠다는 弘文館의 계
黃爾章의 罷職傳旨에 대해, 推考傳旨를 捧入하라는 전교
尹㝚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宇杭이 교외에 있어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中樞府의 계
崔奎瑞가 외방에 있어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御營廳의 계
趙泰耉가 辭免 중이라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禁衛營의 계
金宇杭이 교외에 있어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訓鍊都監의 계
訓鍊都監에서 요청한 대로 木同을 속히 許貸하라고 戶曹와 兵曹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徐命杰 등을 軍職에 붙여 董役에 전념하게 할 것을 청하는 惠陵石物追排都監의 계
韓配夏 등이 石手들을 데리고 陵所에 가서 살핀 후 稟處할 것을 청하는 惠陵石物追排都監의 계
鄭宇寬에게 緣坐된 族屬 등에 대한 配所를 정하여 들인다는 義禁府의 계
朴泰恒이 상소하였으므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는 刑曹의 계
堂上의 有故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敦寧府의 계
소속 기관 提調 등의 有故로 春夏等褒貶을 함께 磨勘할 수 없다는 兵曹의 계
春夏等褒貶啓本 가운데 한 곳을 刀擦하겠다는 兵曹의 계
堂上의 有故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吏曹의 계
소속 기관 領事 등의 有故로 春夏等褒貶을 한꺼번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禮曹의 계
堂上의 有故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義禁府의 계
이번 壬寅春夏等褒貶과 五部의 지난 辛丑春夏秋冬等褒貶 등을 함께 題目으로 하여 磨勘해야 하는데 忠淸道 등의 사정으로 題目을 쓰지 않고 다만 等第라고 써서 들인다는 등의 사정과, 啓本에 刀擦한 곳이 있어서 황공하다는 戶曹의 계
東西氷庫官員들의 辛丑年春夏秋冬 兩等褒貶과 歸厚署 관원들의 辛丑年秋冬等褒貶은 당시 관원이 遷轉되어 磨勘할 수 없으므로 논하지 말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堂上이 부족해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忠勳府의 계
沈檀의 陳疏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漢城府의 계
趙泰耉가 江郊에 있고 崔奎瑞가 외방에 있어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宣惠廳의 계
지난 己亥秋冬等 등은 당시 관원이 遷轉되었으므로 蕩滌하고 올해 本曹郞官과 造紙署官員 등의 春夏等褒貶을 磨勘하여 들이는데 朴孟徵은 불참하였으므로 中考로 하겠다는 工曹의 계
趙泰耉가 江郊로 나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春夏等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하지 못한다는 議政府의 계
李頤命과 金昌集의 收孥籍産을 還收하라는 명을 거두고 법률에 따라 擧行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李器之가 凶謀를 꾸민 일이 드러났으므로 收孥籍産을 시행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凶黨을 지원한 것이 睦虎龍과 金龍澤의 面質에서 드러난 洪龍祚를 極邊安置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睦虎龍과 趙洽이 面質할 때 逆輩들과 친밀했음이 드러난 任勗을 遠地定配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李健命이 역모를 꾀한 실정이 드러났고 使事는 宗社의 도움으로 이룬 것이요 使价의 힘이 아니므로 鞍馬와 田民을 賜給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李晩成과 柳就章이 兇謀에 가담한 것은 金昌道의 結案으로 보아 분명하므로 함께 拿鞫하여 嚴問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李頤命 등의 심복이 되어 軍務를 돌보지 않았고 兩兇이 유배지에 있을 때 왕래한 李壽民을 遠竄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
慶州賊黨의 뇌물을 받고 討捕使를 파면하려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한 李廷熽를 遠竄할 것을 청하는 金基聖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