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閔昌基 등이 하직함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視事를 頉稟한다는 南就明의 계
堂上이 성원되지 않아서 賓廳의 坐起를 열 수가 없다는 朴熙晉의 계
監察이 茶時를 한다는 李廷濟의 계
궐원이 생긴 臺諫의 政事에 대해 取稟하는 李廷濟의 계
入直內三廳武兼禁軍 등의 中日習射를 위해 標信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
掌隷院에 공무를 행하는 堂上이 없어 염려가 된다며 李鳳年의 牌招를 청하는 朴熙晉의 계
大臣이 有故하므로 鞫坐를 열 수가 없다는 朴熙晉의 계
本府에 待命하고 있는 金麗英을 拿囚한다는 義禁府의 계
尹㝚의 牌招를 청하는 侍講院의 계
李光佐를 牌招해서 속히 文衡의 圈點을 완료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廷濟의 계
文衡의 圈點으로 大臣以下가 賓廳에 모였는데 병을 이유로 오지 않은 姜鋧 등의 牌招를 청하는 李廷濟의 계
李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鄭三來 등 2名이 渰死했다는 忠淸監司의 장계에 대해, 渰死한 사람들에게 恤典을 거행하라는 전교
李眞淳에게 관직을 제수함
罪人 李健命의 父母 등을 査出 牒報해서 律文에 의거해 緣坐를 시행하되 家産 籍沒 등을 各該司에서 承傳을 받들어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趙泰耉 등이 시급히 稟定할 일로 請對하였다는 李廷濟의 계
大提學의 圈點에 李光佐가 避嫌하고자 書名하지 않았으므로 전례에 의거해 添書하여 들인다는 賓廳의 계
大提學을 圈點할 때 開政하라고 該曹에 분부하기를 청하는 李廷濟의 계
吏批의 관원 현황
情勢가 편안치 못한 南壽彦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계
李世德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兵批의 관원 현황
全羅兵使에 擬望할 사람이 부족하므로 時任 水使 및 他道 守令을 아울러 擬望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계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金德老가 올라와서 숙배하고 사은할 가망이 없으므로 改差할 것을 청하는 兵批의 계
內三廳 薦會 때 薦記를 執持하고 妄說을 多發한 吳之泰의 汰去를 청하는 兵批의 계
申命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王大妃殿의 上尊號 進賀 때 封進한 方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加數 封進했던 韓世良의 推考와 加數된 물건을 도로 내려보낼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封進한 箋文 2건이 모두 王大妃殿 箋文으로 大殿 箋文은 封進하지 않았던 金重呂를 推考하고 封進한 것 중에 定式에 어긋난 것은 拔去하겠다는 禮曹의 계
앞으로 楊花津 소속의 여러 津을 摘奸할 때 執頉하지 않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陳賀 方物의 啓本에 誤書한 李宜晩의 推考를 청하는 李廷濟의 계
洪萬朝 등을 改差하고 李森을 牌招하라고 榻前에서 下敎함
辭職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李萬選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辭職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행하라고 李光佐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文衡의 推薦에 대해 無端하게 違拒했던 것은 다시 職事를 행하지 않기 위함인데 또 다시 新圈을 가했던 것은 官私를 俱敗하는 것이라며 廟堂에 내려 改圖하게 할 것을 청하는 李光佐의 상소
父母 墳墓의 省掃를 위해 恩暇를 내려줄 것을 청하는 李萬選의 상소
金重熙의 出仕와 李眞淳의 遞差를 청하는 呂善長 등의 차자
趙泰耉 등이 입시하여 劑入茶飮를 연속해서 진어하는 문제, 祔廟 陳賀 후에 各殿의 方物과 物膳을 裁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趙泰耉가 입시하여 王世弟 入學 후에 大殿에 封進하는 方物 가운데 甲胄와 같이 不緊한 것 등을 權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趙泰耉 등이 입시하여 謝恩使와 陳奏使가 冬至使를 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趙泰耉 등이 입시하여 謁聖 후에 武科를 春塘臺에서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趙泰耉 등이 입시하여 王世弟 入學 때 賓客이 갖춰져야 하므로 그들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趙泰耉가 입시하여 實錄 堂上에 柳鳳輝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趙泰耉가 입시하여 陵幸 때 晝停所에서 軍兵을 犒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崔錫恒 등이 입시하여 刑曹 罪人 李賓興에 대해 判書 趙泰億이 嫌礙가 있으므로 次官으로 하여금 嚴覈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崔錫恒이 입시하여 崇陵守護軍에게 位田을 지급해서 耕食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